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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34호, 2000. 1.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編輯著作物)

①편집물(論文·數値·圖形 기타 資料의 集合物로서 이를 情報處理裝置를 이용하여 檢索할 수 있도록 體系的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編輯著作物"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0.09.15 선고 2019노1531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1.08.26 선고 2020도1355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51371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9.06.25 선고 2008도11985 판례